120주요질문
의료급여법상으로 2종대상자이면서 가구여건산 근로유예대상자이나 의료급여 1종대상자로 책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나요?
문서 본문
가구원 중 산정특례 등록자(결핵,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1명에게만 1종급여. 나머지 가구원은 2종 급여 지급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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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3 |
관리번호 | D0000020275669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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