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의료급여 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 급여일수를 초과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문서 본문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연장 승인 신청을 면제하고 있는바, 보장기관에서 직권 처리 후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면 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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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3 |
관리번호 | D0000020273099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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