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입니다. 분양대상자에 해당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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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는 30㎡, 유주택자는 90㎡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분양자격이 주어집니다. 위 요건에 불충족되는 경우 분양자격은 주어지지 않으며 권리가액만큼 현금으로만 보상됩니다.

구 분

면 적 기 준

분 양 대 상 기 준

나대지 (대지)

90㎡ 이상

지목 무관 이용 상황에 관계없이 분양 대상

(※여러개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합산해

90㎡넘으면 분양 대상이 됨)

30㎡ 이상 ?

90㎡미만

세대주 전원 무주택자 분양 대상

문서 정보

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입니다. 분양대상자에 해당 되는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6
관리번호 D0000020275552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