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옥외광고업 등록 및 창문에 LED 문자형 설치관련
문서 본문
1.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 제44조에서는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별표2의2에 기준에 맞추어 별지6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살펴보면 귀하가 다른 지역에서 다른상호와 업태로 광고업을 등록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관할시군구의 조례에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있게 위임하였으므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셔서 확실히 등록가능하신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별표2의2에서 규정하듯 상시 근무하는 기술자격취득자가 필요하므로 다른 기술자격취득자를 고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도시경관과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3 |
관리번호 | D0000020274929 | 분류 | 경제 |
관련문서
-
등록일 : 2009-10-13 부서 : 은평구 도시환경국 도시경관과
-
등록일 : 2009-10-13 부서 : 은평구 도시환경국 도시경관과
-
등록일 : 2009-10-13 부서 : 은평구 도시환경국 도시경관과
-
등록일 : 2009-10-13 부서 : 은평구 도시환경국 도시경관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