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광고도장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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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별표 2의 2)을 갖추어야 등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등록시 기술능력인 광고도장기능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등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취득당시 광고도장기능사 자격증이 아닌 광고도장산업기사로 변경이 되었다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문의하여 동 자격증 변경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문서 정보

광고도장기능사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도시경관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3
관리번호 D0000020272908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