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광고도장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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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별표 2의 2)을 갖추어야 등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등록시 기술능력인 광고도장기능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등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취득당시 광고도장기능사 자격증이 아닌 광고도장산업기사로 변경이 되었다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문의하여 동 자격증 변경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도시경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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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3 |
관리번호 | D0000020272908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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