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옥외광고업 등록,변경,폐업시 전국시군구 통보처리
문서 본문
1.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하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한 때에는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15일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다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변동된 내용(등록, 변경, 폐업처리 등)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광고물 설치시 옥외광고업자의 신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사항으로 허가 또는 신고처리시 위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허가 또는 신고처리시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허가 또는 신고처리시 제작업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도시경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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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3 |
관리번호 | D0000020276272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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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0-13 부서 : 은평구 도시환경국 도시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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