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옥외광고대행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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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조제3호에 의하면 "옥외광고업"이라 함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ㆍ표시ㆍ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담당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건대 제작된 현수막 설치하고 있다면 동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도시경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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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3 |
관리번호 | D0000020273062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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