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시장정비사업으로 아파트 분양할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언제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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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분양공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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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으로 아파트 분양할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언제 하여야 하는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3-09
관리번호 D0000020276478 분류 주택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