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주택임대보증이란?
문서 본문
사업주체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임대주택건설사업에 있어 사업주체가 파산등의 사유로 사용검사전에 체결한 임대계약을 이행하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의 이행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주택임대보증의 보증금액은?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사업의 임대분양 계약자로부터 받게 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주택임대보증의 보증기간은?
주택임대보증의 보증기간은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받게 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주택임대보증의 용도는?
주택임대보증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 시장등에게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 갖추어야하는 구비서류입니다.
주택임대보증의 채권자와 채무자는?
주택임대보증의 채권자는 입주예정자(분양계약자)이며, 주채무자는 당해 주택사업의 사업주체가 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6 |
관리번호 | D0000020273963 | 분류 | 경제 |
관련문서
-
등록일 : 2009-10-16 부서 :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주택과
-
등록일 : 2009-10-12 부서 :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
-
등록일 : 2009-03-12 부서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
등록일 : 2009-09-22 부서 : 광진구 미래도시국 주택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