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조합정관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구역의 약 3/4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자가 조합정관에서 정한 조합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 무엇인가요?
문서 본문
조합원 자격을 토지등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고, 조합임원의 선임방법에 관하여 조합정관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조합원은 정비구역 안의 자연인과 법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합임원은 자연인으로 한정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대토지 소유자인 법인의 등기이사인 조합원을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것은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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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7-12 |
관리번호 | D0000020274636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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