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임대보증금 보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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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한 민간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보증금 약관에 따라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발생할 일정기준의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료 납부와 신청시기는 -보증료 납부는 보증서 발급시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은 사용검사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채권자와 채무자는? - 보증 채권자 : 임대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주 채무자 :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임대 사업자
임대보증금의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은? - 보증금액 : 주채무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일에 1월을 가산한 날까지입니다.
임대보증금의 보증의 해지는? -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경우 - 보증 채권자가 정당한 사유로서 보증해지를 요청한 경우
임의 분양이 가능한 경우는? -분양세대가 20호 이상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얻어 일반분양하여야 하며, 20호 미만인 경우 임의 분양할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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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6 |
관리번호 | D0000020276464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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