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1개 시장을 분할하여 각각을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요?
문서 본문
1개의 시장은 1개의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추진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의 시장을 2개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사업시행구역으로 추천 가능합니다.
단, 대지면적이 넓어 시장정비사업을 통하여 2동이상의 건물을 건축할 필요가 있거나 일시에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에 한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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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7-12 |
관리번호 | D0000020273178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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