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옥외 광고물등의 조명 표시방법 ?
문서 본문
1. 직접조명 방식?점멸 또는 화면이 변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으며, 광원에 커버를 씌워 간접조명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업권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며, 특화권역에서는 광원을 노출시키거나 점멸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2.판류형에서 내부조명 방식으로 할 경우 문자나 도형부분에만 빛이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소?충전소 또는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은 점멸?화면을 변화시키지 않고 커버를 씌워 간접조명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조명(형광등)으로 간주한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도시경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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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1-07-11 |
관리번호 | D0000020276200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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