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옥외광고업자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관련
문서 본문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2조제3항에서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조례로 위임을 하였고, 동 위임 근거에 의거 구조례 제32조제3항에서 교육실시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개별통지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보충교육을 실시토록 교육실시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신규및보수교육인 당해 교육은 보충교육까지를 1회로 보아야 하므로 과태료 부과시점은 보충교육까지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여야 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도시경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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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3 |
관리번호 | D0000020273868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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