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아파트 입주자 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된 관리규약에 개정시기가 명기되지 않은 경우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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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제안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제안되고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득하였다면 관리규약은 개정이 확정된 것이다.
?다만, 그 효력발생 시기는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개정시기가 누락되어 있다면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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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0 |
관리번호 | D0000020273642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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