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아파트 입주자 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된 관리규약에 개정시기가 명기되지 않은 경우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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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제안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제안되고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득하였다면 관리규약은 개정이 확정된 것이다.

?다만, 그 효력발생 시기는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개정시기가 누락되어 있다면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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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된 관리규약에 개정시기가 명기되지 않은 경우 효력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주택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0
관리번호 D0000020273642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