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아파트 관리규약에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하여 일체 관여하지 못한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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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하여 일체 관여하지 못한다. 는 규정은 주택법령을 위반해 보이지는 않으나, 관리주체의 발의와 그에 따른 결과는 무효로 한다 는 규정의 구체적인 의미를 알기는 어려우니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하고 있는 시.도에 문의하기 바란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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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24 |
관리번호 | D0000020274000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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