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아파트 담장을 철거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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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대시설인 담장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에 행위허가(파손,철거)를 득하여야 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공동주택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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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14 |
관리번호 | D0000020275725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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