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인접필지와 공동건축을 계획하였을 경우 건축허가(증축/대수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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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에서 인접 필지와 공동건축으로 계획하였을 경우에는 계획내용에 적합하게 공동건축을 이행하여야 하나 인접 토지주가 공동개발 의사가 없어 개별 필지별 건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공동건축을 해제하여야 할 것임 .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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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14 |
관리번호 | D0000020275736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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