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건축허가제한구역 제한사항?

문서 본문

■ 제한내용

①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②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

③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변경(건축물대장 전환포함)

다만,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1)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법에 의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 보강을 위한 건축 및 대수선 허가(신고)

2) 대수선 및 전환 또는 분할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포함)

3) 도로확장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잔여부지에 대한 건축 및 대수선허가(신고)

4)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중 세대수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 변경

5)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으로 구청장이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서 정보

건축허가제한구역 제한사항?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22
관리번호 D0000020276613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