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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제한구역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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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내용
①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②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
③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변경(건축물대장 전환포함)
④ 다만,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1)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법에 의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 보강을 위한 건축 및 대수선 허가(신고)
2) 대수선 및 전환 또는 분할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포함)
3) 도로확장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잔여부지에 대한 건축 및 대수선허가(신고)
4)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중 세대수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 변경
5)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으로 구청장이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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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22 |
관리번호 | D0000020276613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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