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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서울시의 코로나19 극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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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서울시의 코로나19 극복 지원

서울시는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을 응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재난 사각지대의 시민과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
경제 · 복지 · 돌봄 등 분야별 촘촘한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 지원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많은 시민의 활동이 제한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둔화된 소비 상황에 따라 피해 를 입은 서울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 자영업자 생존자금 현금 지급 : 서울 소재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에서 2019년 연 매출 2억원 미만 및 6개월 이상 업력이 있는 서울시 자영업자에게 생존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의 후폭풍을 버티도록 2개월 연속 70만원씩 총 140만원을 지급하며, 서류 최소화와 신속 처리를 목표로 5월에는 온라인 신청, 6월부터는 오프라인에서 접수 예정이다.
•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 서울시는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용 인원과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지원하고, 업종별 지원자 수는 사업체당 최대 4~9명으로 확대한다.

금융 지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시금고(신한·우리은행)에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개설한다.

• 코로나19 피해 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지원 조건은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직접·간접 피해 기업에 대해 1%대 저금리, 보증 요율 0.5%, 보증 비율 100%로 지원
• 서울형 골목상권 119긴급자금 : 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을 위한 대출을 업체당 2000만원 이내 지원
• 서울형 저금리 전환형 대환 대출 : 연 이율 15% 이상 고금리 채무를 정상 상환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3000만원 이내 지원

임대료

고정비용인 임대료 때문에 걱정하는 임차인과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 지원과 의견 조율에 서울시가 나섰다.

•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 자발적 임대료 인하와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을 선정해 최대 500만원의 건물 보수 및 전기 안전 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주 1회 상가건물에 대한 방역 실시
• 서울형 공정 임대료 운영과 임대료 감액 청구 지원 : 전국 최초로 ‘서울형 공정 임대료’를 시범 운영하고, 상가 임대료 조정이 필요할 경우 중재 지원

피해 복구

감염성이 높은 코로나19인 만큼 서울시는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시 홈페이지와 각 자치구별 알림판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 확진자 방문 피해 소상공인 지원 : 확진자가 다녀간 영업장을 대상으로 휴업 기간 임대료와 인건비를 최대 5일간, 195만원 이내의 피해 지원금 지원

복지 지원

재난 긴급생활비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족 구성원에 따라 30만~50만원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3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지원이 아니므로 기간 내에 신청하고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자 모두가 지원 대상이 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4월 16일부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도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서울형 긴급 복지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를 통보받은 시민에게 생필품을 지원하고, 확진자 병원 근무자 중 주거 지원이 필요한 이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소득 급감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하며, 대상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노동환경 지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노동 권익을 침해받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콜센터 등 밀접 접촉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서울시 지원 내용.

• 피해 노동자 전담 ‘노동권리대책반’ : 해고, 임금 체불, 무급휴직 강요 등 일터에서 노동 권익을 침해받고 있는 노동자를 위해 상담~구제 절차 안내~행정 소송 대행
• 심리 상담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우울감, 압박감 등 스트레스에 노출된 노동자 대상 심리 상담 실시
• 콜센터 노동환경 개선 지원 : 50인 미만 콜센터에 위생 및 방역 물품 총구입비 중 20% 지원(70%는 고용노동부)

돌봄 지원

아동 돌봄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협업해 보다 안정화된 보육과 돌봄,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 긴급 보육·돌봄 서비스 : 가정 양육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긴급돌봄과 간식 제공. 만 0~5세 아이들의 경우 어린이집의 긴급 보육을 지원해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결식우려 아동에게 급식비를 추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iseoul.seoul.go.kr)에서 확인
•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내 신규 채널 개설 : 유아 및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학습 강좌

어르신·장애인

코로나19로 인한 기존 돌봄 서비스가 중단된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를 위해 추가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보호자의 부재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사회서비스원에서 지원하고, 당사자가 자가 격리된 경우에는 가정 방문 서비스나 서울시 지정 격리 시설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서울시 코로나19 원스톱 플랫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수많은 정보가 쏟아짐에 따라 믿을 수 있는 진짜 뉴스와 안전·방역, 생활 정보, 시민 참여 등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정보를 하나의 창구로 통합해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서울시 홈페이지 최상단 ‘코로나19 현황’ 클릭
홈페이지 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

전화 다산콜센터 120

김시웅 일러스트 한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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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서울시의 코로나19 극복 지원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서울사랑 제공부서 시민소통담당관
작성자(책임자) 한해아 생산일 2020-05-04
관리번호 D0000039891106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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