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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통] “택시가 웃어야 서울이 웃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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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선지를 외치며 택시 잡느라 고생할 때, 겨우 잡은 택시가 승차 거부하고 가버릴 때 발을 동동 구른 경험은 누구나 있다. 간혹 담배 냄새가 나거나 청결하지 않은 택시를 탔을 때도 불쾌한 것이 사실. 지난 10월 12일 택시 요금이 4년 4개월 만에 조정됐다. 요금이 오른 만큼 택시 서비스와 기사 처우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시는 요금 조정 후 택시 서비스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승차 거부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강남대로 양방향, 신촌, 영등포, 홍대 입구 등 5개 지점을 비롯한 시내 20개소에서 승차 거부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한자리에 오랜 시간 정차하고 승객을 고르는 택시는 주정차 단속용 CCTV로 단속한다.
기존의 주정차 단속용 CCTV는 밤 10시면 단속을 종료했으나, 승차 거부 상습 발생 지역인 강남역 등 5개소는 새벽 2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원하는 방향의 승객을 태울 때까지 정차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착안해 CCTV로 장시간 주정차 단속을 하기로 한 것이다. 또 서울 시내로 들어와 승객을 골라 태우는 등 편법 영업을 하는 경기·인천 택시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병행한다.
승차 거부 신고의 편의성과 정확성도 높아졌다. 기존에는 ‘서울00 가 0000’ 등 차량 번호 전체를 알아야만 신고가 가능했지만 지난 7월부터는 차량 뒷번호 네 자리만 알아도 신고 접수할 수 있게 된 것. GPS가 장착 된 통합형 디지털 운행 기록계와 서울 택시 정보 시스템과 연계해 차량 정보, 이동 동선 등 위치 정보 조회를 통해 민원 사항에 대한 검증 자료 활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올해 연말까지 모든 택시가 통합형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장착하게 됨에 따라 시민들은 손쉽게 승차 거부 택시를 신고할 수 있고, 택시 기사들도 허위·오인 신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게 됐다. 신고된 차량이 소명을 원할 때는 방문하지 않고 팩스 등으로 가능하도록 의견 진술 과정을 최소화해 택시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로 했다.
한편 승차 거부 시 기존 과태료 20만 원 외에도 교육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16~40시간으로 확대해 실효성을 확보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심야 전용 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좋다. 심야에 개인택시 운행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택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심야 전용 택시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운행한다.

택시 기사 월 소득 평균 24만 원 늘어
그렇다면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 운수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했다. 그동안 택시 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사업자에게만 돌아가고 택시 기사와 시민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요금 조정은 운수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개선을 우선 순위에 두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일 기준금 2만5천 원 인상을 기준으로 이 중 약 2만1천원을 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 비용으로 잡고, 나머지 4천 원을 사업자 경영 개선과 적자 충당 비용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흔히 ‘사납금’이라 불리는 ‘월 급여 산정을 위한 일일 운송 수입 납입 기준금’은 2만5천 원 오르지만, 그중 2만1천 원이 택시 기사에게 돌아간다. 기존에 운수 종사자가 부담하던 유류비를 실사용량 수준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운수 종사자들의 월 급여액은 기존 126만 원에서 153만 원으로 27만 원가량이 늘어난다.
일일 기준금 외에 나머지 수입(비공식 소득)은 61만 원에서 58만 원으로 줄어들지만, 전체적으로는 187만 원에서 211만 원으로 평균 24만 원(12.8%) 정도 월 소득이 늘어나는 셈이다.
비공식 소득이 줄어들고 월 정액 급여가 늘어나면 기존에 ‘일급(日給)’ 성격이 강했던 택시 운수업이 앞으로는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는 월급제로 가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버스 등 타 운수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이 낮고 이직률도 높았던 택시 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당연히 그 혜택은 질 높은 택시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누구나 마음 놓고 탈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택시
더불어 서울 택시들은 쾌적하고 안전한 택시로 거듭난다. 현재 서울 택시 기사들의 복장은 자율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정 복장 착용을 의무화한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는 서울시 복장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선 택시조합이 자체적으로 복장 규정을 마련해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차량 내 담배 냄새도 승객들의 불편 사항 중 하나. 그동안 운전 중에만 흡연을 금지했다면, 이제는 승객 승차 및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택시 내 흡연은 전면 금지된다. 매일 1회 이상 택시 내·외부 세차도 의무화했다.
승객이 뒷좌석에 앉아서 볼 수 있는 택시 정보 통합 안내판을 비치해 택시 차량 정보나 운전자 정보, 택시 요금 제도, 콜택시 이용 방법, 안심 귀가 이용 방법 등 택시 관련 다양한 정보를 안내한다.
안심하고 탈 수 있는 택시를 만들기 위해 ‘블랙박스’라 불리는 CCTV를 실내까지 촬영 가능하도록 올해 말까지 전체 택시에 설치한다. 지금까지 블랙박스 설치는 선택 사항이었을 뿐 아니라 전방만 촬영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 기사와 승객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후방 모두 촬영 가능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제 쾌적하고 친절한 택시,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누구나 믿고 탈 수 있는 택시,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심 택시가 서울을 누빈다.

+ 알아두세요
택시 안심 귀가 서비스 이용하세요
서울시는 택시를 탄 시각과 택시 정보, 위치를 보호자에게 문자로 전송해주는 ‘택시 안심 귀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택시 안심 귀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택시 안심 홈페이지(www.taxiansim.com)에 가입해 탑승 알림 문자를 받을 보호자와 선승인할 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승객이 택시가 출발하기 전 카드 결제기에 카드를 찍고 하차 시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선승인할 경우 승차 시각과 차량 번호, 승하차 위치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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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통] “택시가 웃어야 서울이 웃어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서울사랑 제공부서 시민소통담당관
작성자(책임자) 한해아 생산일 2016-07-19
관리번호 D0000028036744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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