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서울시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문서 본문
- 번호 : 6037
- 연도 : 2012
- 용역명 : 서울시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 입력일 : 2012-02-14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용역기간 : 2012-04-06 - 2012-07-05
- 책임연구원 : 강병규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10,000천원
- 사업명 : 서울시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 사업기간 : 2012-03-01 - 2012-05-31
- 연구내용 : ①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확대 및 배분방법 개선 -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 현행 50%에서 10% 증가시마다 효과 - 공동세의 현행 균등(1/25)배분에서 재정력을 반영한 차등배분 방안 - 세입감소 자치구에 대한 재정충격 완화 방안 - 기타 추진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설득 및 추진방안 ② 강남권 입지 기업의 강북권 이전시 세제지원 방안 - 자치구별 기업현황 및 세입분석 - 세제지원으로 인한 강남북 세수 증감분석(최근 5년간 자료 기초) - 세제지원에 따른 강북 이전기업 예측 - 세제지원에 따른 세수감소에 따른 갈등해소 방안 - 기타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 ② 조례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방안 및 타당성
- 담당자 : 박용진
- 연구수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해소 및 강남․북 간 균형발전을 위한 우리시 차원의 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 현행 재산세 공동과세를 통한 재정 불균형 해소 미흡○ 우리시는 ‘08년부터 구세인 재산세 50%를 시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는 『재산세 공동과세』를 시행하고 있으나,
○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 교육, 도시안전 등 자치구 재정수요로 인하여 당초 목표한 재정 불균형 해소가 되지 않고 있음
□ 강북권 지역으로의 기업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미흡
○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남소재 기업의 강북 이전 유인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의 미흡으로 재정불균형 심화초래
□ 연구필요성
○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확대 및 배분비율 조정, 강남권에서 강북권으로 본점 이전시 감면율 혜택부여 등 자치구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지방세제개선 추진 필요 ①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확대 및 배분방법 개선
-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 현행 50%에서 10% 증가시마다 효과
- 공동세의 현행 균등(1/25)배분에서 재정력을 반영한 차등배분 방안
- 세입감소 자치구에 대한 재정충격 완화 방안
- 기타 추진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설득 및 추진방안
② 강남권 입지 기업의 강북권 이전시 세제지원 방안
- 자치구별 기업현황 및 세입분석
- 세제지원으로 인한 강남북 세수 증감분석(최근 5년간 자료 기초)
- 세제지원에 따른 강북 이전기업 예측
- 세제지원에 따른 세수감소에 따른 갈등해소 방안
- 기타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
② 조례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방안 및 타당성
문서 정보
관리번호 | D0000000714616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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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 학술용역 심사결과 | 제공부서 | 한국지방세연구원 |
작성자(책임자) | 박용진 | 생산일 | 2022-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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