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및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및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7479호(2021. 8. 9.) 및 7478호(2021.8. 9.)와 관련됩니다. 2.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래 내용이 포함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69호, ’21. 8. 9.)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글루포시네이트 등 109종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394호 및 395호, 2021.8.9.)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년 8월 30일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우리 시(식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제2021-394호의 주요내용_규제> 가. 국내 미등록 농약에 대한 잠정 잔류허용기준 삭제 나.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공고 제2021-395호의 주요내용_비규제> 가.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나.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4. 각 자치구에서는 동 개정고시 및 개정고시(안)을 비치하시어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고시 및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식약처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식약처고시 제2021-69호, 2021.8.9.) 1부.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21-394호, 2021.8.9.) 1부.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21-395호, 2021.8.9.) 1부. 4. 규제영향분석서(공고 제2021-394호 관련) 1부. 5.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정효 식품안전팀장 이영달 식품정책과장 08/17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84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및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8433 생산일자 2021-08-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효 (02-2133-4728) 관리번호 D0000043272761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