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5837(2020. 6. 29.)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264호 및 265호, ’20. 6. 29.)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 7. 17일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우리 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264호의 주요 개정 내용> 가.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개편 및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신설 나. 고령친화식품의 기준·규격 개정 다. 이미녹타딘 등 59종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265호의 주요 개정 내용> 가. 간편조리세트 식품유형 신설 나. 식품원료 사용기준 개정 다. 식품원료 목록 개정 라. 아피도피로펜 등 128종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마. 린코마이신 등 7종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바. 축산물의 잔류물질 중 글리포세이트 잔류허용기준 개정 사.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3. 자치구에서는 해당 민원부서 등에 동 개정내용을 비치하시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 2020-264호, 2020. 6. 29.) 1부.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 2020-265호, 2020. 6. 29.) 1부. 4. 규제영향분석서(공고 제2020-264호 관련) 1부. 5.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축산물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6/30 박봉규 협조자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시행 식품정책과-150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대시민공개
20681604
20210928184329
본청
식품정책과-15056
D0000040279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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