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10259(2019. 10. 14.)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89호, 2019. 10. 14.)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는 식품유형 추가 나. 멸균하여야 하는 제품 중 PH 4.6이하의 산성제품에 대한 제조·가공기준 개정 다. 빵류의 식중독균 규격 적용대상 개정 라. 식염 중 총염소 규격 삭제 마.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에 대한 기준·규격 개정 바. 식품원료 목록 개정 사.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대상 개정 아.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자.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차.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 카.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타.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명확화 3. 자치구에서는 동 고시 내용을 비치하시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및 고시·훈령·예규의 고시 전문)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9-89호, 2019. 10. 14.)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10/15 김선찬 협조자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시행 식품정책과-278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7840 생산일자 2019-10-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샛별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38370314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