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2736(2018. 3. 20.)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래 내용이 포함 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8호, 2018. 3. 20.)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식품 중 농약(다이쾃 등 45종)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나. 식품 중 농약(플룩사메타마이드 등 2종) 시험법 신설 다.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노보비오신 등 5종) 잔류허용기준 신설 라.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아미트라즈 등 6종) 시험법 신설 및 개정 3. 자치구 등에서는 고시 내용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종사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의 고시전문) 코너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18-18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축산물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3/21 代권영포 협조자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시행 식품정책과-75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부분공개(5 6)
14879582
20210925174535
본청
식품정책과-7575
D000003320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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