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7회 임시회 의원발의에 대한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2426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박진희 정대득 이상국 마채숙 09/17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7회 임시회 의원발의에 대한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9.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제297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7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의 공포를 위해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대상 조례안 : 3건 ①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안 (서윤기의원 대표발의) ②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안 (서윤기의원 대표발의) ③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서윤기의원 대표발의)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9. 8. 제297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20. 9.15. 제297회 본회의 의결 ○ ’20. 9.15. 집행부 이송 ?? 조례안별 검토의견 ①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요내용 - 제11조의 제목을 “과태료”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등”으로 개정하고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신설하고, 그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11조제2항 신설) ○ 검토의견 : 동의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으며,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②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안 ○ 주요내용 - “유모차”를 “유아차”로 함(안 제2조제5호) ○ 검토결과 : 동의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으며, 평등육아 개념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용어 순화대상 언어로 기 선정된 바 있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③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 주요내용 - 제9조의2의 제목을 “과태료 부과·징수”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등”으로 개정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을 신설, 그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 검토결과 : 동의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으며,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9. 18.(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심의 : ’20. 9. 24.(목) ○ 조례안 공포?시행 : ’20.10. 5.(월)字 붙임 : 조례 공포안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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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임시회 의원발의에 대한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2426 생산일자 2020-09-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희 (02-2133-2433) 관리번호 D00000408315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