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법제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도시계획과-9080(2018. 6. 2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확정방침을 받은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공문 첨부 문서 ① 입법안 확정방침, ② 제?개정 조례?규칙안, ③ 제안설명서 나. 행정사항 - 확정방침 수립시, 붙임 법제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보완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사전 협의 - 조례?규칙심의회 당일 소관 국장이 반드시 참석하여 제안설명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일정 ? 2018. 7. 13.(금) 붙 임 : 1. 법제심사 결과 각 1부. 2. 제안설명서(작성례) 1부. 끝. 법무담당관 실무사무관 송경수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6/27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0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5)
15548624
2021092506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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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9039
D000003389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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