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기준 강화 적용 추진 자체 계획(수정)

【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기준 강화 적용 추진 자체 계획(수정) 1. 관련문서 가. 예방과-4619(2018.3.15.)호 「2018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나. 예방과-11770(2018.7.17.)호 「2018년 하반기 소방안전대책 분야 성과평가 기준 알림」 다. 예방과-13202(2018.8.8.)호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기준 강화 적용 추진 계획」 라. 예방팀 일제전화(2018.8.14.)호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안내 독려(강제사항 아님) 및 기간중 1회 이상만 현장방문」 2. 우리 단 내 노유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피난기구 설치 추진 자체 계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18. 8. 13.(월) ~ 11. 15.(목) ※ 매월 실시하는 노유자시설 훈련대상(현장대응단-1206)호『2018년 고층건축물 등 소방 훈련 계획』은 갈음처리 나. 대 상 : 등 34개소 ? 붙임1 참고 다. 인 원 : 진압대 예방담당(펌프차량을 이용하여 실시) 라. 내 용 1) 법시행(2017.1.28.)이전 설치 대상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적용 - (현행)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기구 설치 - (강화) 피난층이 아닌 지상1층?2층에도 피난기구 설치 안내 및 독려 2) 노유자시설 지상1층?2층이 피난층이 아닌 경우 강제 사항 아님 라. 피난기구 : 다수인 피난장비, 피난교, 피난트랩, 승강식피난기, 구조대 3. 행정사항 ○ 2018. 11. 15한 1회 이상 현장방문 후 그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예방팀 으로(붙임 4) 제출하기 바람. 붙임 1.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강화 대상 현황 1부 2.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법령 안내문 1부 3.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적용 지침 1부 4. 피난기구 설치 추진 실적 결과 서식 1부. 끝. 담당자 김재호 진압1대장 김규수 지휘2팀장 김철수 현장대응단장 08/14 代김철수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6098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 전화 02-2618-3105 /전송 02-2619-3102 / kjh0156@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3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89. 2018년 노유자시설 현황(현장대응단).xls

    비공개 문서

  •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법령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적용지침 알림.hwp

    비공개 문서

  • 피난기구 설치 추진 결과 서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기준 강화 적용 추진 자체 계획(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6098 생산일자 2018-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호 (02-2618-3105) 관리번호 D00000342392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