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시행 이전 노유자시설 피난구조기구 설치지도 계획보고 (미근)

『더하는 화재예방, 나누는 안전행복』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시행 이전 노유자시설 피난구조기구 설치지도 계획보고 (미근) 1. 관련 문서 ○ 예방과-773(2019.1.18.)호『법 시행 이전 노유자시설 피난구조기구 설치지도 계획보고』 2. 위와 관련 미근119안전센터 관내 법 시행 이전 노유자시설 피난구조기구 설치지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져 합니다. 가. 대 상: 노유자시설 4개소 (붙임참조) 나. 내 용 구 분 기 존 강 화(지도) 소방시설법 (시행 2017.1.28.)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기구 설치 노유자시설 중 지상1층과 지상 2층이 피난 층이 아닌 경우 설치 지도 ※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피난기구: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라. 추진계획 주 관 내 용 비고 미근 119안전센터 기한 2019. 1. 23(수) ~ 2019. 2. 15.(금) [붙임1] 내용 지상 1층, 2층 피난구조기구 추가 설치 안내 및 독려 방법 관할 대상 방문하여 설치 안내 및 권고 ※ 각 팀별 주간근무시 대상처 방문하여 설치안내 및 지도 3. 행정사항 가. 상기 추진 사항은 기존 노유자시설에 비법정사항에 대한 소급적용을 안내하는 것으로 권고사항에 해당하며, 설치시 높은 비용이 소요되어 거부감이 들수 있으므로 관계인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설치 유도하시기 바라며, 나. 추진 결과를 붙임1서식 참조하여 2019. 2. 25(금)까지 문서보고. 붙임 1.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권고 대상 1부. 2. 노유자시설 피난구조기구 설치 법령 1부. 3. 법 시행 이전 노유자시설 피난구조기구 설치 권고(안내) 1부. 끝. 담당자 이광의 3팀장 문욱빈 센터장 01/22 허영 협조자 시행 미근119안전센터-304 ( ) 접수 ( ) 우 0373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13 (미근동) / 전화 02-3147-0119 /전송 02-312-2119 / leek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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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권고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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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시행 이전 노유자시설 피난구조기구 설치지도 계획보고 (미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미근119안전센터
문서번호 미근119안전센터-304 생산일자 2019-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의 (02-3147-0119) 관리번호 D000003541070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소방예방및검사지도업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