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강화 안내 계획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 [별표5] 나. 서울특별시 예방과-3799(2017.2.13.)호 『2017년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중점 소방안전관리대책(알림)』 다. 예방과-2564(2017.2.23.)호 『2017년 중점 소방안전관리대책 추진 계획 알림』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노유자시설에 대한 피난기구 설치 기준이 강화되어 기존 대상에 대하여 강화된 내용의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노유자시설 149개소 중 71개소(2층 영업중인 대상) 나. 내 용 구 분 현 행 강 화 소방시설법 시행령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기구 설치 노유자시설 중 지상 1층과 지상 2층이 피난 층이 아닌 경우 설치 다. 시행일: 2017. 1. 28. 라. 방 법: 우편발송을 안내 및 설치 독려 붙임 1.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안내 대상 1부 2.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안내문 1부. 끝. 서무주임 박종건 예방팀장 이문성 예방과장 07/10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8750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 전화 02-3141-9719 /전송 02-3141-9819 / freeman66@seoul.go.kr / 부분공개(6)
12600762
20211012224254
본청
예방과-8750
D0000030699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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