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기준 강화 적용 추진 자체 계획

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기준 강화 적용 추진 자체 계획 1. 예방과-32666(2018.11.2)호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기준 강화 적용 추진 계획”과 관련입니다. 2. 우리 센터 관내의 노유자시설에 대한 피난기구 설치 기준 강화 적용 추진과 관련 아래와 같이 현장방문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기간 : ‘18.11.5.(월) ~ 11.26.(화) 나. 대상 : 방죽2경로당 등 13개소 다. 담당 ? 각 팀별 펌프차 탑승요원 팀별 1팀 2팀 3팀 비 고 동별 율현동 (3개소) 자곡동 (5개소) 세곡동 (5개소) 라. 방법 ○ 기간중(주간근무일) 각 팀별 펌프차 동원 현장 방문, 피난기구 설치 안내 및 설치 결과 확인 마. 확인내용 ○ 법시행(2017.1.28.)이전 설치 대상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적용 - (현행)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기구 설치 - (강화) 피난층이 아닌 지상1층?2층에도 피난기구 설치 ○ 노유자시설 지상1층?2층이 피난층이 아닌 경우 설치 안내 및 독려 바. 결과보고 : 11월 26일한 붙임 1.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강화 대상 1부. 2.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강화 안내문 1부. 3. 피난기구 설치 추진 실적 결과 서식 1부. 끝. 담당자 최진수 진압1팀장 김갑경 119안전센터장 11/05 신효인 협조자 시행 세곡119안전센터-3265 ( ) 접수 ( ) 우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 268(율현동 268-5) / 전화 02-451-0882 /전송 02-451-0883 / weed21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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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강화 대상.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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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강화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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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난기구 설치 추진 결과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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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기준 강화 적용 추진 자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세곡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세곡119안전센터-3265 생산일자 2018-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진수 (02-451-0882) 관리번호 D00000348134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