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질의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질의 답변 김준경님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1.2.15.(월)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FAQ와 관련 정기주주총회 후 구내식당에서 사내 직원이 아닌 주주들과 식사 가능여부와 인원 제한 등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문의하신 정기주주총회 후 구내식당에서 사내 직원이 아닌 주주들과 식사를 하는 것과 인원 제한 부분은 사내 구내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준경님 올 한해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배병만 방역관리팀장 조미연 감염병관리과장 03/02 代이응창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619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883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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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질의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6190 생산일자 2021-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병만 (02-2133-7883) 관리번호 D00000420281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