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서울시 코로나-19 방역대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문의는 "직계가족 모임시 인원제한과 그 범위"로 확인됩니다. 직계가족 모임시 2021년 3월 15일부터 최대 8명까지 인원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문의주신 것처럼 부모님이 계시면 직계존비속 관계가 형성되므로 형제자매도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직계가족 모임에 대한 지침은 전국 공통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또는 관할 구청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정나영 방역관리팀장 조미연 감염병관리과장 04/08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029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70 /전송 / / 부분공개(6)
22677008
20210927184249
본청
감염병관리과-10293
D00000423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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