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에 대한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서울시 코로나-19 방역대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문의는 "직계가족 모임시 인원제한과 그 범위"로 확인됩니다. 직계가족 모임시 2021년 3월 15일부터 최대 8명까지 인원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문의주신 것처럼 부모님이 계시면 직계존비속 관계가 형성되므로 형제자매도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직계가족 모임에 대한 지침은 전국 공통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또는 관할 구청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정나영 방역관리팀장 조미연 감염병관리과장 04/08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029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70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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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에 대한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0293 생산일자 2021-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나영 (02-2133-7270) 관리번호 D00000423064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