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에 따른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에 따른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알림 1. 귀 기관 및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에 따라, 수도권 방역지침 의무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현행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3.1.(월) 0시 ~ 2021.3.14.(일) 24시 ※ 중대본 발표(‘21.2.26.) 나. 수도권 방역조치 주요 내역 구분 방역수칙 요약(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제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제외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필수업무 인원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다. 위반시 조치사항 ㅇ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ㅇ 집합금지 조치 위반시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ㅇ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83조. 붙임 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관련 Q&A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소기업중앙회장,서울상공회의소회장,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서울센터장,한국여성경제인협회서울지회장,(사)서울경제인협회,서울소재 대형유통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주무관 박재현 기업협력팀장 최정혜 경제정책과장 전결 02/26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303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서울특별시 제2청사 / 전화 02-2133-5258 /전송 / adol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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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에 따른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033 생산일자 2021-0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현 (02-2133-5258) 관리번호 D00000420117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