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코로나19관련해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코로나19 방역대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은 "도시재생사업 관련한 주민협의체 모임 및 설명회 등 행사개최시 인원제한 지침"으로 확인됩니다. 말씀하신 '분과별 모임'이 어떤 종류의 모임을 뜻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목적이 친교나 식사를 위한 것이라면 사적모임에 해당되어 4인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도시재생사업 관련하여 필수적인 회의인 경우에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2021.2.15~2021.2.28)에서는 99명까지 가능합니다. 설명회도 이와 동일합니다. 다만, 이 때에도 식사 및 다과는 금지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한 환경에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관련한 세부지침은 서울시청 홈페이지, 관할 자치구 홈페이지 또는 '코로나19'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청 또는 관할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정나영 방역관리팀장 조미연 감염병관리과장 02/17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501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70 /전송 / / 부분공개(6)
22269126
20210927224929
본청
감염병관리과-5010
D00000419460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