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코로나19관련해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코로나19관련해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코로나19 방역대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은 "도시재생사업 관련한 주민협의체 모임 및 설명회 등 행사개최시 인원제한 지침"으로 확인됩니다. 말씀하신 '분과별 모임'이 어떤 종류의 모임을 뜻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목적이 친교나 식사를 위한 것이라면 사적모임에 해당되어 4인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도시재생사업 관련하여 필수적인 회의인 경우에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2021.2.15~2021.2.28)에서는 99명까지 가능합니다. 설명회도 이와 동일합니다. 다만, 이 때에도 식사 및 다과는 금지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한 환경에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관련한 세부지침은 서울시청 홈페이지, 관할 자치구 홈페이지 또는 '코로나19'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청 또는 관할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정나영 방역관리팀장 조미연 감염병관리과장 02/17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501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70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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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코로나19관련해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5010 생산일자 2021-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나영 (02-2133-7270) 관리번호 D00000419460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