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하천점용료 정기분 부과징수 결정결의((주)이랜드크루즈, 분할고지 1회분)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도 하천점용료 정기분 부과징수 결정결의((주)이랜드크루즈, 분할고지 1회분) ㈜이랜드크루즈의 선착장 부대시설 등을 목적으로 한 하천점용허가와 관련하여 하천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점용료 등의 징수) 및 서울시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조례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할고지 1회분에 대해 부과징수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하천점용료(본세) ○ 서울 제221-6호 : 75,942,320원 ○ 서울 제220-6호 : 78,382,550원 ○ 서울 제313-12호 : 45,955,290원 나. 분할납부 결정 : 2회(6개월 간격) 다. 1회분 분할고지내역 (단위 : 원) 납부자 허가번호 부과금액 본세 이자액 부가세 ㈜이랜드크루즈 서울 제221-6호 41,768,270 37,791,160 0 3,797,110 서울 제220-6호 43,110,400 39,191,280 0 3,919,120 서울 제313-12호 25,275,410 22,977,650 0 2,297,760 라. 납부기한 : 2020.12.18. 마. 2회분 부과 : 2021.5.20.(예정)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2020년 하천점용료 정기분 산출근거 1부. 3. 2020년 하천점용료 정기분 산출근거(분할고지) 1부. 끝. 주무관 전다솜 운영총괄과장 代이경춘 운영부장 11/20 송영민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7517 ( ) 접수 ( ) 우 /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j5678s@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6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결의서.hwpx

    비공개 문서

  • 결의내역서.hwpx

    비공개 문서

  • 2020년 하천점용료 정기분 산출근거 - (주)이랜드크루즈.hwpx

    비공개 문서

  • 2020년 하천점용료 정기분 산출근거(분할고지) - (주)이랜드크루즈.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도 하천점용료 정기분 부과징수 결정결의((주)이랜드크루즈, 분할고지 1회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7517 생산일자 2020-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다솜 (02-3780-0822) 관리번호 D000004128999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