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하천점용료 정기분 부과징수 결정결의((주)이랜드크루즈, 분할고지 2회분)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도 하천점용료 정기분 부과징수 결정결의((주)이랜드크루즈, 분할고지 2회분) 1. 운영총괄과-7517호(’20.11.20.)와 관련입니다. 2. 「하천법시행령」제4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랜드크루즈의 하천점용료 분할납부 신청에 따라 하천점용료 분할 납부(총2회)중 2회차를 부과하고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 하천점용료(본세) - 서울 제221-6호 : 75,942,320원 - 서울 제220-6호 : 78,382,550원 - 서울 제313-12호 : 45,955,290원 ○ 분할고지 내역(2회차) 구분 허가번호 하천점용료(원) 분할이자(원) 부가세(원) 총액(원) 부과일자 - 2회차 납기일자 : `21.6.21(월)까지 ※ 이자율 : 0.8% ※ 관련근거 「국유재산법시행령」제30조 제5항에 따른 신규취급액기준 COPIX ※ COFIX(Cost of Funds Index) : 은행들의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제1조 ①“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한다. ② 매분기별로 새로 적용하는 고시 이자율은 각각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한다. 붙임 : 1. 분할납부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하천점용료 산출내역 1부. 끝. 주무관 사용선 운영총괄과장 代이경춘 운영부장 05/24 이용우 협조자 주무관 김하영 시행 운영총괄과-4704 ( ) 접수 ( ) 우 / 전화 02-3780-0806 /전송 / sys98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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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하천점용료 정기분 부과징수 결정결의((주)이랜드크루즈, 분할고지 2회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4704 생산일자 2021-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사용선 (02-3780-0806) 관리번호 D00000426177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