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도 상반기 하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지급 1. 하천관리과-10323(2020.7.16.)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2020년도 상반기 하천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액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대상 : 중구 등 20개 자치구 나. 지급금액 : 661,114,460원(금육억육천일백일십일만사천사백육십원정) 다.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13조 라. 교부율 - 하천점용료 : 징수액의 50% - 하천변상금 : 징수액의 40% ※ 하천변상금 교부율은 조례개정(2020.3.26)에 따라 2020.3.26.부터 징수액의 50% 교부 마. 부과대상기간 : ’19.10.1.~’20.3.31. 바. 지급방법 : 자치구 징수교부금 계좌에 개별 입금 사. 예산과목 :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 자치구 교부금(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자치구 교부금(하천점용료 징수), 자치단체등이전, 징수교부금 붙임 2020년도 상반기 하천점용료 등 교부 내역 1부. 끝. 주무관 조재택 청계천관리팀장 한차순 하천관리과장 07/29 代함명수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0974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동) 구의아리수정수센터 1층 중앙제어실 / http://www.seoul.go.kr 전화 3146-5461 /전송 3146-5408 / jtch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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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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