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도 하천점용료 정기분 부과징수 결정결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국가하천(한강) 부지 내에 설치한 영구 점용시설에 대한 2020년도 하천점용료 정기분을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동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점용료 등의 징수) 및 서울시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조례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과 징수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2020년도 하천점용료 정기분 부과내역 (단위 : 원) 부과대상 징수 결정결의 총액 본 세 부가세 ㈜이랜드크루즈 220,308,160 200,280,160 20,028,000 나. 납부기한 : 2020. 12. 18.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2020년 하천점용료 정기분 산출근거 각 1부. 끝. 주무관 전다솜 운영총괄과장 代이경춘 운영부장 11/20 송영민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7507 ( ) 접수 ( ) 우 /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j5678s@seoul.go.kr / 부분공개(5)
21650772
20210928080138
본청
운영총괄과-7507
D000004128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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