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전세사기 피해 신청 하는 법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답변] 전세사기 피해 신청 하는 법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먼저 전세사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하여 위로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2023.6.1.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의 임차인(자연인에 한함)이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할 수 있고,「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 될 경우 경공매지원, 주거지원, 신용회복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지원 및 법률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요건을 참조하여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민원하신 내용만으로는(첨부하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신청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전세사기피해센터)에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요건(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출 것 2.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일 것 3.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도 포함한다),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4.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ㆍ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신청방법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https://jeonse.kgeop.go.kr) 또는 부동산 소재지 구청 ○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교환 1,2,3)] (주소)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1층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 02-2133-15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동칠 전세피해지원팀장 김도일 주택정책과장 11/21 홍성수 협조자 주무관 이은정 시행 주택정책과-7932 ( 2024. 11. 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dong70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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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전세사기 피해 신청 하는 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7932 생산일자 2024-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521613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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