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예: 기준중위소득 125%이하 등) 무료로 소송 구조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공단으로부터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와 비용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6.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 및 시행되어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중 법률지원 내용으로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 소지자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부동산중개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형사사건 등 전세피해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조치에 대하여, 법률구조재단 수행 변호사를 연계하고 해당 수임료(25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선 변호사 수임료는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02.01.자 보도자료에서 법적조치 지원 확대 대책으로서,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 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경·공매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 부담비용 30%에 대하여도 추가 지원하여 100%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 신청 : 온라인(안심전세포털, www.khug.or.kr.jeonse), 방문·우편(1588-1663) 지원한도 : 지급명령 최대 40만원, 소송 최대 100만원, 지급명령 및 소송 모두 수행한 경우 최대 140만원 신청서류 : 신청서·동의서(소정양식), 전세사기피해자(등)결정문 사본, 확정판결문(사본) 비용지출 증빙(수임료-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 인지·송달료 ? 법원의 예납·환급영수증), 통장사본 등 또한, 서울시에서는「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접수는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받아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또는 관할 구청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전세사기 피해자 접수 및 전문가 법률 상담 안내] 접수 기관 : 관할 구청 부동산 정보과 또는 주택과,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층, 02-2133-1200) 신청 서류 :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서 등 관련 서식 다운 지참 서류 : 결정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 집행권원, 임차권등기 서류 등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운영시간 평 일 : 09시~12시, 14~20시 토요일 : 10시~12시, 14시~16시 ※ 종료 1시간 전까지 방문하셔야 하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정소영 변호사(☎ 02-2133-120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정소영 전세피해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2/23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시행 주택정책과-3699 ( 2024. 2. 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0752 / soyoung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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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3699 생산일자 2024-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소영 (02-2133-1599) 관리번호 D00000501870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