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관련 자료제출 요청 1. 관련근거 가. 「공직자윤리법」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3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다. 2024년 상반기 임의취업 퇴직공직자 심사자료 제출 요청(청렴담당관-5437, 2024. 10. 23.) 2. 우리 시 퇴직공직자의 퇴직 전 5년 간 소속기관(부서)와 취업기관(예정)과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에 따라 자료를 2024. 10. 3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취업(예정)기관 : ********************************************* 나. 대상기간 :************************* 다. 작성방법 : 대상기간 중 ******************************************************************* ※ 해당사항 유무를 공문으로 회신(붙임2-2. 사무분장 및 업무처리내역 필수 제출) 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②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③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④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⑤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⑥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⑦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⑧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밀접한 업무연관성 범위 ※ 유의사항 : 본 문서에는 퇴직공직자의 재직 시 정보 및 개인정보 등이 담겨 있으므로 취급 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개인정보 취급주의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접수 시 비공개 및 보안설정 등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취업대상자 및 취업기관 정보 1부. 2. 업무관련성 검토(서식) 1부. 2-1. 취업기관과의 업무관련성 파악(서식) 1부. 2-2. 퇴직 전 5년간 사무분장 및 업무처리내역(서식) 1부. 2-3. 최근 5년간 공가, 용역, 물품 계약 현황(서식) 1부. 2-4. 퇴직 전 5년간 취업기관과의 문서수발신내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시설과장,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총무과장) 수사관 노승연 보건복지수사팀장 이철명 안전수사과장 10/25 代이철명 협조자 시행 안전수사과-4929 ( 2024. 10. 25.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946 /전송 02-768-8990 / rso724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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