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수시 재산변동신고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수시 재산변동신고 안내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14298(2021.6.21.)호『소방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임용 및 면직발령 통지』 나. 공직자윤리법 제2장(재산등록 및 공개) 및 제4장(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 제한 등) 2. 위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17조에 따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수시 재산변동 신고에 대해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퇴직 공직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가. 제한내용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3년 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취업을 제한 ※ 2021년 취업제한기관 목록(인사혁신처 고시 제2020-15호,16호,17호) (확인방법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법령 통계정보 > 인사혁신처 고시) 나. 제외사항(소방경 이하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한함)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사자로 취업하는 경우 예) 주차단속원, 용접원, 자동차 정비원, 택배원, 청소원, 아파트·건물 경비원, 가사도우미 등 (확인방법 : 법제처 홈페이지 > 한국표준직업분류 >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 다. 취업방법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 등 관련서류를 취업예정일 30일 전까지 퇴직 전 소속기관(소방서)에 제출하고 이에 대해 퇴직 전 기관(부서)에서 의견을 첨부하여 소방감사담당관에 제출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여부 검토 결과에 따라 취업가능 여부 결정 라. 임의취업자(취업승인 받지 않은자)에 대한 제재사항 - 과태료 부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관할법원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수시 재산변동신고 가. 신고내용 : 퇴직일(2021.6.30.) 기준 재산변동사항 나. 신고기한 :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2021.8.31.) (금융정보 및 부동산 정보 제공일 : 2021.8.16.) 다. 신고방법 : 공직윤리시스템(http://www.peti.go.kr)에 접속후 온라인 신고 3. 행정사항 ○ 해당 기관 업무담당자(감찰담당)는 기한 내 수시 재산변동신고서 제출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시 재산등록 대상자(퇴직공직자) 1부 2. 퇴직 소방공무원 취업제한제도 안내 1부 3. 202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고시문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동작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서울특별시 은평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서울특별시 강서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서울특별시 관악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서울특별시 송파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 담당자 손명은 청렴윤리팀장 김길중 소방감사담당관 06/22 代김길중 협조자 담당자 박양지 시행 소방감사담당관-722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5층) / 전화 02-3706-1814 /전송 02-3706-1839 / kenn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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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시(사업자번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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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영리사기업체등 고시(사업자번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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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특정분야등 고시(사업자번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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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수시 재산변동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7222 생산일자 2021-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명은 (02-3706-1814) 관리번호 D000004282644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재산등록 > 공직자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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