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1527 결재일자 2024.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윤민 배진선 이미숙 06/28 이수연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4. 6.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324회 의원발의로 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해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1 개정 경위 ㅇ 박성연의원 대표발의('24. 5. 27.) ㅇ 제324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수정안 가결('24. 6. 17.) ㅇ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 가결('24. 6. 25.) 및 이송('24. 6. 26.) 2 개정 내용 ㅇ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의 자격 문구 수정(안 제5조제2항제5호 및 제5호의2 신설) ㅇ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안 제15조의2) 현 행 개 정 안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또는 생명윤리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신 설>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 또는 생명윤리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 ∼ ⑭ (생 략) ③ ∼ ⑭ (현행과 같음) 제7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제24조(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24조(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반려동물을 기르던 사람이 그 반려동물의 죽음이나 실종 등으로 과도한 우울감이나 인지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를 말한다)의 예방 및 완화 지원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 ① ∼ ③ (생 략) 제25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 또는 구청장은 시민의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의 예방 및 완화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ㅇ 동물복지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의 예방·완화 지원추가(안 제24조제2항제8호의2 신설) ㅇ 동물보호업무의 지원사항으로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의 예방·완화 지원추가(안 제25조제4항 신설) 3 개정 사유 ㅇ 상위법령 등에 비추어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조정하고,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출입금지 장소에 의료기관을 추가하며,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상실감과 우울감을 치유하고자 동물복지지원센터의 기능과 동물보호업무 지원사항에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의 예방·완화 지원을 추가코자 함. 4 검토 의견 ㅇ 본 조례안은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의료기관을 추가하여 반려견 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동물복지지원센터의 기능 및 동물보호 업무의 지원사항에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의 예방 및 완화를 추가하여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상실감과 우울감을 치유하고자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공포? 시행하고자 함. 5 향후 계획 ㅇ '24. 7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2024. 7. 1.일까지) 붙 임 검토의견서 1부. 끝.
31480770
20240731041006
본청
동물보호과-11527
D000005110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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