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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7838 결재일자 2019.5.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윤민 김문선 이종주 05/07 나백주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9. 5.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86회 발의로 수정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해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1 개정경위 ○ 김용연 의원 대표발의(2019. 3. 29.) ○ 제286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원안가결(2019. 4. 24.) ○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 대안가결(2019. 4. 30.) 2 개정내용 ○ 동물복지위원회 자격기준 신설(제5조 제2항) ○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설치·운영 신설(제14조) ○ 유기동물 입양지원 신설(제15조) ○ 피학대동물 보호비용 청구비용 신설(제18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신 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신 설>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외부위원 <신 설> 4. 법 제41조에 또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신 설>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또는 생명윤리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 설> 6.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신 설> 7.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③ ∼ ⑭ (생 략) ③ ∼ ⑭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응급치료 등을 위해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위급한 상태의 동물의 이송ㆍ치료 2.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등 위급한 상태에 있는 동물의 이송ㆍ치료 3. 동물보호센터와 동물복지지원센터의 동물의료 상담 및 교육 4.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 설> 제15조(유기동물의 입양) ① 시장은 시민이 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유기동물의 입양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2. 동물등록비용 3. 1년분에 해당하는 동물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 ② 이외에 유기동물의 입양과 관련한 절차와 지원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ㆍ제15조 (생 략) 제16조ㆍ제17조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 제16조(소요경비의 징수)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은 구조ㆍ보호한 동물 마리당 5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8조(소요경비의 징수) ------------------------------------------------------------------------------------------------. 단,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보호하는 경우 피학대동물의 소유자에게 치료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 ∼ 제24조 (생 략) 제19조 ∼ 제26조 (현행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와 같음) 3 개정이유 ○ 동물복지위원회의 자격기준 명시 ○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동물보험 등 지원근거 규정 마련 ○ 피학대 동물의 치료비 등 실제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동물복지위원의 엄격한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의 설치와 입양시민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유기동물의 생명보호와 입양 활성화 기여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피학대 동물의 실제적인 보호비용 청구를 통해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시킬 것으로 예상됨.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 시행하고자 함. 5 행정사항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2019. 5. 10.) 붙 임 1. 제안설명서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일부개정조례개정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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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발의 검토의견서(동물보호조례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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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안_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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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7838 생산일자 2019-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민 (02-2133-7649) 관리번호 D00000361798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