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1002 결재일자 2019.7.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윤민 김문선 이종주 07/02 나백주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9. 7.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87회 발의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해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1 개정경위 ○ 이병도 의원 대표발의(2019. 5. 24.) ○ 제287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원안가결(2019. 6. 19.) ○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 원안가결(2019. 6. 28.) 2 개정내용 ○ 동물복지위원회 추천인 확대(제5조 제2항 제4) ○ 기타 문구수정(제7조의 3 제4호, 제17조 제3항) ○ 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신설(제27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4. 법 제41조에 또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 시장 또는 구청장-------- 제7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 4.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4. --------------------------- 노인여가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17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ㆍ② (생 략) 제17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기한이 끝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자치구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4조를 준용한다. ③ -------------------------------------------------------------------------------------------------------------------------------------------------------------------------------- 제16조----------. <신 설> 제27조(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라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구 또는 소속 기관이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법 제33조의3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 3 개정이유 ○ 동물복지위원회 자격기준 중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추천인 확대 ○ 기타 문구수정 ○ 반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치구 및 소속기관의 경비지원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인도적인 반려동물 사체처리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5 행정사항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2019. 7. 11.) 붙 임 1. 제안설명서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일부개정조례개정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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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안_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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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1002 생산일자 2019-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민 (02-2133-7649) 관리번호 D00000373934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