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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재무과-35239 결재일자 2024. 7.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고미경 심동길 최선혜 07/19 김진만 협 조 계약2팀장 이미진 계약1팀장 代박경우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일부개정 계획 2024. 07. 재 무 국 (재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일부개정 계획 육아친화 선도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평가기준 마련을 위해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근거 법령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낙찰자 결정)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4항 운영 현황 ㅇ 적용범위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일반용역 사업의 낙찰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 - 일반용역이란 기술 및 학술연구, 폐기물처리용역을 제외한 용역을 말함 ㅇ 제·개정 연혁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정('01. 02.) ? 행안부장관이 별도로 심사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각 시·도지사가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낙찰자 선정 기준 제정 가능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최근 개정('22. 01.)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가산점 최초 신설 및 이행실적 기준 완화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최근 개정('23. 11.) ? 보험용역 평가기준 신설 및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감점 항목 신설 등 ※ 제정 이후 1~2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토록 개정 개정배경 및 필요성 ㅇ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의 지원과 노력 필요 ㅇ 계약제도 개선으로 기업 조직문화를 촉진하여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필요 주요 개정내용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가점항목 신설 육아친화 선도기업 가산점 평가분야 신설 및 배점 한도 확대 ㅇ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가점 추가 - 우리시 여성가족실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에 워라밸 포인트를 제공, 포인트에 따라 진입형, 성장형, 선도형 등급 부여하고 - 등급에 따라 진입형(100P~) 0.5점, 성장형(500P~) 1점, 선도형(1,000P~) 2점으로 가점 차등 적용 ㅇ 육아친화 선도기업 가산점 평가분야 신설 및 배점 한도 확대 - 기존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은‘기타 분야’로 분류되어 가산점 배점 한도가 1점에 불과하였으나,‘육아친화 선도기업 분야’를 신설하여 가산점 최대배점인 2점 부여 □ 향후 추진계획 ㅇ 행정안전부 개정 협의 : ’24. 7월 중 ㅇ 개정안 확정 및 시행 : ’24. 7월 중 붙임 1.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구조문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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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전문]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수정완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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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구 조문 대비표]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수정완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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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35239 생산일자 2024-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미경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5126606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