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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재무과-505 결재일자 2022.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오선숙 임영미 권순기 01/04 이병한 협 조 계약2팀장 이정렬 계약1팀장 원종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 계획 2022. 1. 재 무 국 (재무과)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 개정 계획(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에 따라, 업체 선정시 중대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신뢰도 제고를 위해「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추진근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제 105호, ’21.12.29.)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관련 계약추진 사항에 대한 서울시 계약자문위원회 자문결과(‘21.12.20~12.22) 및 자치구 등 의견수렴 ※ 자문안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관련 계약업체 선정 평가기준 및 절차 *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기준 개정 필요사항 포함 ?? 개정 필요성 및 방향 ○ 계약업체 선정시 중대재해 예방능력(안전·보건 조치능력 및 기술)을 갖춘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필요 -「중대재해처벌법령」및 관련 해설서상 계약업체 선정시 안전·보건 확보수준을 평가하여 적정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약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해 수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능력과 기술을 평가하는 기술과 절차를 마련토록 규정 ⇒ 안전보건 확보 우수업체에 대한 신인도 가산점 적용 및 안전확보 부실 업체에 대한 감점 규정 신설 ○ 중소업체 입찰참가 확대를 위한 이행실적 기준 완화 - 이행실적 기준 : (현행) 3년 이내 실적 → (개정안) 5년 이내 실적 ○ 업체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수행능력 배점 조정 및 신인도 평가점수의 배점한도 기준 조정 - 이행실적 점수가 낮아 평가 변별력 약화 ⇒ 이행실적 배점 상향 조정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용역) - 신인도 가점 중복으로 업체 평가 변별력 약화 ⇒ 배점한도 하향 조정 ○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업체의 낙찰가능성 제고 및 신인도 가산점 기준 개선 등을 통한 평가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 확보 정도 평가 가감점 신설 ?? 중소업체 입찰참가 확대를 위한 이행실적 기준 완화 ?? 업체 수행능력 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평가기준 조정 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확보 정도 평가 관련 ○ 안전보건 확보 인증업체의 가산점 신설 : 2.0점 연번 구분 현행 개정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 1.0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 - 1.0 ○ 안전보건 확보 부실업체 신인도 감점 신설 : △2.0점 연번 구분 현행 개정 1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 - △1.0 2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 - △1.0 ② 중소업체 입찰참가 확대를 위한 이행실적 기준 완화 ○ 이행실적 기준 완화(※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용역에 적용) 구분 현행 개정 당해수행능력 중 이행실적 최근 3년 이내 최근 5년 이내 ③ 업체 수행능력 평가의 신뢰도 제고 관련 ○ 업체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수행능력 배점 조정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용역에 적용) ▶ 배점기준 변경 구분 현행 개정 당해용역 수행능력(30점) 이행실적 5 10 경영상태 25 20 ▶ 세부심사기준 변경 심사항목 등급 배점한도 현행 개정 당해용역 규모·양(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5.0 4.5 4.0 3.5 3.0 10.0 8.0 6.0 4.0 2.0 ○ 신인도 배점한도 조정 - 일부 배점한도 기준을 “심사항목” 기준에서 “심사분야” 기준으로 변경하여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신인도 가점 하향 조정 ? 총 배점한도 : (현행) +24점 ~ △15점 → (개정안) +11.5점 ~ △17점 구분 현행 개정 심사분야“희망기업, 공동수급체구성,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심사항목별 중복 평가 가능 심사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 ○ 지역업체 가산점 조정 및 중소기업 중복 가산점 삭제 구분 현행 개정 심사항목 “지역업체” 서울 소재 업체 ·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서울소재 중기업 2 1.5 서울 소재 업체 1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에 소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사업 현장(자치구)에 소재한 중기업 2 1.5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1 ?? 향후 추진계획 ○ 행정안전부 개정 협의 : ’22. 1월 중 ○ 개정안 확정 및 시행 : ’22. 1월 중 붙임 1.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구조문대조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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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505 생산일자 2022-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선숙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4448036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