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안 의견수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안 의견수렴 1. 지방계약법령과 관련한 서울시 용역계약 적격심사 기준 개정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관련, 계약업체 선정시 산업재해 예방능력(안전·보건 조치능력 및 기술)을 갖춘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의 마련 등이 필요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2.1.3(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1부. 2.「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종로구청장(재무과장),도봉구청장(재무과장),노원구청장(재무과장),마포구청장(재무과장),양천구청장(재무과장),금천구청장(재무과장),은평구청장(재무과장),구로구청장(재무과장),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서울에너지공사 사장,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임영미 재무과장 12/29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627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2133-102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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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안 주요내용(의견조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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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전문]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의견조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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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구 조문 대비표]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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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안 의견수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62777 생산일자 2021-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선숙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4443594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